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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찰대 부지 도청사 유치 추진은 1,300만 도민 위한 것”

기사입력 2016.11.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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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 (이하 용추위)는 경기도 시장‧군수 앞으로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사 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28일 보냈다.

    28일 시에 따르면 용추위는 이날 서한문에서 “옛 경찰대 부지에 도청사 건립을 제안한 것은 용인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 근거로 ▲5,600억 국민혈세 절감 ▲부지면적 4배 차이 ▲지리적 접근성 유리 ▲자연환경 쾌적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용추위가 제시한 첫 번째 이유는 수천억에 달하는 국민혈세 절감이다. 광교에 도청사를 건립하려면 5,600억원에 이러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반면 옛 경찰대 부지는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엄청난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용추위는 “절감된 재원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청년실업 해소, 복지에 쓰여진다면 경기도민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용추위는 또 “부지면적도 옛 경찰대 부지가 8만1천㎡인 반면 광교는 2만㎡에 불과해 부지활용면이나 확장성 등에 유리하다”며 “향후 도청 관련 기관들도 함께 들어설 수 있어 복합행정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추위는 이와함께 “옛 경찰대 부지의 경우 법화산 자락에 있어 수십년된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등 자연환경이 쾌적해 도청사 위치로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용추위는 “이같은 이유로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건의한다”며 “시장‧군수님들께서도 경기도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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