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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7년도 시급 8,070원···도 지자체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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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7년도 시급 8,070원···도 지자체 중 최고

시,"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위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오는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070원, 월급 1,686,630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의결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오는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070원, 월급 1,686,630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1,600원 높아 도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시는 지난 7일‘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1.1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또한 대상자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시는 올해 처음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시급 7,260원을 적용,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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