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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폭 동원해 아파트 무단 점거한 일당 적발

기사입력 2013.07.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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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분양자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분양가를 낮춰 직접 분양받으려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은 1일 업무방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윤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산목포파 조직포력배 강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42명을 약식기소하고 25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동안 용인시 공세동에 있는 A아파트 2000세대 중 131세대를 무단 점거하고, 시공사 부도로 자금난을 겪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분양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아파트와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고문과 재무이사, 부장, 실장, 부녀회장 등 직함을 두고 활동하면서 미분양 세대를 점거해 오면서,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들에게 150만원을 주고 세대를 맡겼으며, 각종 소송 등에 돈이 필요하자 10세대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세대 당 1000원만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무단 점거로 10억원에 달했던 아파트 가격이 3~4억원대로 폭락했으며, 입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수분양자 권리 대변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합법을 가장해 아파트 무단점거하고 이로 인해 정상 분양을 받은 일반 서민들은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거환경 훼손 등 심각히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민형 범죄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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