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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울시 개발계획 발표 수용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6.06.0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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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69대)으로 복합개발한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개발행위제한 위치도)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69대)으로 복합개발한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발표에 대해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돼

    같은해 10월 SH공사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실제 참석한 주민은 5~6명에 불과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지난달 25일 수서동 727번지 개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시 · 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4월 20일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 주택 건립 철회를 요청하는 지역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서울시장이 답변을 하고서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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