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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상임위원회‘통과’

기사입력 201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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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무소속,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지난 2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제6조에 교육감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제8조에서는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조항을 뒀다.

    제9조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위원회로 명문화 해 위원회의 심의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제14조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 연계 규정을 둬 교무학사 일반행정 예산 회계 전자문서 등 교육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책임관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김치백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근거해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져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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