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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사경···무등록 대부업체 ‘완전소탕’

기사입력 2016.03.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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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된 불법대부업전단지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 민생침해사범인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와 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 받아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구는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최대의 성과를 낸 것이다.

       
    ▲ 강남구 특사경 강남구 주택가일대에서 불법광고 전단지 배포자 검거장면

    검거된 황 모씨(남, 28세)는 강남 일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5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34.9%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 120%에서 180%까지 받아 챙겨오던 무등록 대부업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며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는 특사경을 통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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