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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언론계 뿔났다

기사입력 2015.1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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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 가 사실상 풀뿌리 인터넷신문을 강제 폐간하기 위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해 헌법소원,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인기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회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해 대한민국은 인터넷 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을 인원수로 통제하는 국가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강행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또 “주류언론의 기득권을 강화한 포털제휴 평가위로 인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신문 등이 고사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 다양성 훼손은 불가피해졌다”면서 “때문에 정치, 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을 대변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온라인상의 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그러면서 “협회 내에 ‘인터넷신문 등록 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법조·언론계 등과 공조해 헌법소원, 법률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관부는 16일 인터넷신문의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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