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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13.06.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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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군기 의원
    민주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0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군인사법」은 전역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역예정자에 대해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전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취업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전직지원교육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전직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취업을 원하는 전역예정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에 중소기업 사업장 유급 현장 연수 규정이 없어 전직지원교육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전역예정자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대상자들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역예정자들은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하며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돼 향후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이 활성화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백군기 의원은 “군에서 4성 장군이라는 영예와 혜택을 누린 만큼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법령 개정 등 군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이석현, 진성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김관영, 조경태, 박기춘, 김성곤,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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