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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 감사 실시

기사입력 2014.1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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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지난 28일 도시주택국,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고찬석 의원은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 중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되면서 건설과에서는 5월에 중지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4개월 후인 9월에 용역중지를 한바 있다며 과별 정보교류에 대해 지적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토지 등에 관한 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입회해서 자문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정 의원은 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하여 불승인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유와 심의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신봉 도시개발사업 관련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생계형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등 서민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초부리 도시개발사업이 자동실효가 된 것을 지적하며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개발행위 같은 약간의 재량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지역 개발 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42번 국도변 인도 경사도가 높아 장애인 왕래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역북지구 방음벽을 미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 달라고 했다.

    홍종락 의원은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안전총괄과에서 전문성을 강화한 정밀 점검 시행을 건의했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 취약 구조물에 대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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