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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기사입력 2014.03.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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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 생극면 방축리 임복란 이장과 마을대표 3인은 3월 25일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반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준 조병돈 이천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2009.7.30 음성군을 상대로 충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취소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천시에 행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시는 간과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 결과 2011.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 했고, 음성군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4. 2. 27 방축리 반대 주민들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이장을 비롯해 지역단체장 81명이 2009. 10. 13 율면 총곡리 경계와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로 인해 응천과 청미천유역의 수질오염 및 악취피해로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 소송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하기 위해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처리를 했으나, 당시 시행되는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7.21.법률제10892호 개정 되기 전)에서 1일 100㎘ 처리용량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된 일이라고 한다.

     

    한편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설치 될 경우 여름철 우기 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수로 인해 응천의 하천수질악화는 물론이거니와 청미천을 비롯한 남한강 전체가 수질환경오염으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 입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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