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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 실시

기사입력 2014.02.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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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주민제안사업으로 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구 중 합정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2014.1.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일몰규정을 적용 해제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면서 행위제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2.2.0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해지자 지난해에 50%이상 주민반대로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서두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주민 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재생과(031-8024-4132)와 신평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다면 공람기간 중에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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