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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기사입력 2018.1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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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11월 29일 개최한 구성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이용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구성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채택해 공명선거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서약하고, 기흥구선관위 주관 지도계장이 ▲위탁선거법 안내 ▲주요 위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조합별 특성 및 관리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흥구선관위 관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참여대상 조합은 구성농업협동조합, 기흥농업협동조합 총 2개 조합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은 2019. 2월 26일. 27일.(양일간), 투표일은 오는  2019. 3. 13.(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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