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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도시고속도로 과적차량단속 집중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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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화성시,도시고속도로 과적차량단속 집중나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 예방위해
축중차로 이용 안내···화성서부경찰서와 과적차량 단속 펼치는 중

사진2-1.비봉매송고속도로 톨게이트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가 경기남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3만1천7백여대로 이 중 4.5톤이상 화물차는 7.4%인 2천360여대이다.

 

이들 차량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축중차로를 경유해야 하나, 일부 차량들이 이를 피하려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도로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중차로 이용을 안내하고 화성서부경찰서와 과적차량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특히 축중차로를 피하고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안내문을 통지하고, 상습적 회피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77조에 따라 과적차량 적발 시 5톤 미만 기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중차로 회피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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