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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용복, 도내 아스콘 제조시설 '5분발언'

기사입력 2018.04.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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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을 전수조사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방안을 주문하고,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을 전수조사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방안을 주문하고,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의원은“아스콘의 가열·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 형태의 가스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소재한 용인아스콘 제조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조사결과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돼 2017년 9월 15일자로 폐쇄명령을 받았다.

    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벤조피렌의 경우 유럽연합은 연평균 1 ng/m3 이하·중국은 일평균 0.01 ㎍/m3 이하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배출허용기준으로 50μg/m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제조시설 주변의 지역주민은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해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다.

    진용복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심리적 위압감이 가중됐다.”며“조속한 시일내에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배출허용기준 규정과 함께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방안을 모색했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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