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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 220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기사입력 2017.11.2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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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김운봉 의원은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운봉 의원은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불법주차 심화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주변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요소들을 가중시키고, 인도와 도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인근 수원시에서도 국비 29억을 확보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고색동에 조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대책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해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공영차고지로 보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고,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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