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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
주민세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변화 반영 및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이미 인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해 7월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18년 만에 5천원에서 1만2천5백 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고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