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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發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속도’

기사입력 2017.07.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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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 마련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주문에 따라 현실화됨에 따라, 법제화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기 위함이다.

    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를 이뤄내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확대, 맞춤형 인재양성 등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약속과 법제화 관련 발언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실업과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선결 조건인 맞춤형 인력양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지역 대학총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채용 방안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법제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나아가,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도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본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함으로, 김 시장은 정치권에 법제화 건의,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체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일궈내는 일”이라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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