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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
이번 행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기간(6.1 ∼ 8.30) 중 물놀이 사고 ‘ZERO’를 목표로 물놀이 10대 안전수칙·구명조끼 착용법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해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함께 실시했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은 ▲수영하기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부분부터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휴식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위험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장시간 수영 NO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 ▲무모한 구조 NO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 구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금지 등이다.
도는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과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이 기재된 부채를 소지하기 쉽도록 접이식으로 제작해 배부했다.
한편 도는 오는 7일 경남환경교육원에서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구명조끼 착용법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기본적인 10가지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