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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변경

기사입력 2017.06.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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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대책위원회
    [광교저널] 경북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된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도시가스공급은 포항권, 구미권, 경주권, 안동권 등 4개 권역을 3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권역별로 도시가스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조정된 결과를 최종심의·의결 했다.

    구미권역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인하요인을 반영하고, 기타권역의 경우 물량감소 및 공급관 확대 등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을 최소한 반영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였다.

    포항권역(포항, 영덕, 울진)은 가정·영업용 등의 요금이 1.26% 오른다.

    구미권역(구미, 김천, 상주, 문경, 청도, 성주, 칠곡)의 경우 가정·산업·영업용 등의 요금이 2.4%∼0.05% 내린다.

    또, 경주권역(경주, 영천)은 가정·영업·산업용 등이 2.23%가, 안동권역(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은 일반·산업용 등이 1.11%가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가정용 월 평균사용량 2,189MJ(약51㎥)를 감안할 때 포항, 영덕 등은 가구당 월평균 4만2017원에서 4만2093원으로 76원 오른다.

    김천과 구미, 상주, 문경, 청도, 성주, 칠곡은 4만2002원에서 4만1958원으로 44원 내린다.

    경주, 영천 등은 4만2086원에서 4만2222원으로 136원 오른다. 안동과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 등은 4만3859원에서 4만3946원으로 87원 오른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원료비 공급비용)이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 영향으로 올해 들어 2회에 걸쳐 6.9%인상돼 소비자요금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소폭조정은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급지역을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2016년 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내 115만3000세대의 61.7%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 구축이 완료된 의성, 군위, 봉화, 고령, 성주, 청도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2020년까지 도내 보급률을 73%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 청정에너지산업과(054-880-24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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