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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행세’어학원 등 71개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기사입력 2017.06.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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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불법광고 사례
    [광교저널]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에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適期)(“3∼5세에 언어능력(LAD)이 급상승 합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라거나,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 국제 학교 합격!”)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일부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총 9백만원), 행정처분(25건,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47건)를 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 학원의 경우 본사의 온라인 광고 이용에 따른 위반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주요 영어 가맹점 업체 본사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홍보물 제작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 등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 측에도 교육업체의 ‘영어유치원’ 표현은 유아교육법 위반사항으로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해당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사립 기준 월 22만원, 최대 29만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불법광고 근절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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