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
행자부, 금년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7개 선정▲ 행정자치부 [광교저널] 행정자치부는 한국형 전자정부의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2차년도 사업이며, 각 기관의 전자정부 관련 해외협력 활동을 지원해 전자정부 수출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분야는 ▲사전 타당성 조사 컨설팅, ▲방문초청 연수, ▲전문가 해외파견, ▲로드쇼 참가로 나뉘며, 각 기관의 수요를 조사한 후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은 수원국의 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동남아의 라오스 및 베트남, ▲중앙아의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유럽의 세르비아 등 전자정부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 사업대상 국가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조달청의 ‘코스타리카 한국형 조달시스템 고도화 지원컨설팅’ ▲예금보험공사의 ‘라오스 예금보험지급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대구시의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도시재난안전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헌법재판소의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전자헌법재판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자메이카 공무원 초청연수‘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물시스템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세르비아 공무원 초청연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이버보안시스템 관련 해외로드쇼 참가’ 등 7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협력 활동 지원을 통해 전자정부 수출품목 다변화 및 전자정부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관련 범 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출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 실제 수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라며, “이 같은 지원이 향후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돼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광교저널]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는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콘텐츠 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시케이엘(CKL)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콘텐츠 산업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콘텐츠 정책금융제도’와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펀드나 완성보증제도 등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나 콘텐츠 전문 재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자산연구원의 이태호 원장이 발제를 맡으며,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설원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의 투·융자’로서, 제조업과 다른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 및 민간 금융권의 투·융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콘텐츠업계가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윤지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며, ▲강유신 시너지미디어 대표,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박재민 컴퍼니케이 부사장, ▲이다남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팀장, ▲조경선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박주현 신용보증기금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매출 100조 원 시대에 진입한 콘텐츠 산업은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를 담당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커갈 수 있는 금융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체부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콘텐츠 가치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콘텐츠업계를 지원해왔다. 이번 세미나 또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현재까지의 콘텐츠 금융 지원제도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한편,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달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식약처는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과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조달청, 92개사 124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제품 추가 지정▲ 조달청 [광교저널]조달청은 2017년 2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결과를 발표해 벤처나라 홈페이지(http://venture.g2b.go.kr)에 지정내용을 게재했다.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광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추천한 기술·품질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중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가 등록 대상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위해 ’16.10월 벤처나라를 개통하고 3회에 걸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을 지정했으며,이번 2017년 2분기에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류검토, 기술·품질평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제4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92개사 124개상품을 지정했다. 인공지능 에어컨 조절장치, 초고속 지문촬영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센서 등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 지정됐으며, 지정된 92개사 중 63개사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업체이다.2017년 6월 말 기준 171개사 694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됐으며, 약 15억원(29개사 52개상품)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벤처나라에서 직접 거래된 실적은 약 4억원(22개사 36개상품) 이며, 벤처나라를 거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진출한 졸업업체들이 약 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이번에 지정된 92개사 124개상품 등 벤처나라에 등록될 상품이 확대되면서 거래실적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조달청은 앞으로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벤처나라 등록업체에 대한 혜택도 확대 할 계획이다.2017년 6월 14일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3분기부터 기술력을 검증받은 벤처·창업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기술보증기금과 협조해 벤처나라 등록업체에 대해 기술보증 수수료*(보증료)를 0.2%p 감면해 기술력에 대한 보증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방산원가 간접비 산정 길라잡이 개정·발간▲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 개정 발간 [광교저널]방위사업청은 방산 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원가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이하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최신화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방산업체와 유관부서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개정판에서는 2012년 5월 이후 개정된 방산 이윤, 퇴직 급여 설정률, 수출 촉진 활동비 지원 범위 확대 등 방산원가 규정을 연도·비목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업체들의 해외 수출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시험평가 비용에 대한 원가 인정 기준 내용을 구체화해 포함했다. 업체에서 국외에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제품 운송비, 유류·탄약비, 시험장 사용료, 기타 시험평가 필수 소요비용 등을 원가 산정 시 보전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방산 제비율 산정 시에 유의하거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문의가 많은 회계 질의에 대한 회신 사례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비율 산정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원가업무 담당자가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에 제비율 자료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속부터 비목별 작성, 제출 방법까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총망라해 수록했다.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김형택 고위공무원)은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책자를 개정해 방산 제비율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원가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한층 향상시키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개정한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 ‘간행물 > 업무가이드북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아시아 국가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정책을 전수한다.▲ 기획재정부 [광교저널]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오는 14일 기간 중 제12차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연수는 우리나라와 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간 총 248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올해는 13개국 26명의 금융정책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참가한다.이번 연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정책을 전수하는 한편, 참가국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세계 및 아시아의 금융안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허경욱 전 OECD 대사)’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경험과 금융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아시아 중견공무원 연수단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 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 발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이러한 연수 과정을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공무원들과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들 간 상호 신뢰관계가 쌓이면 향후 긴밀한 경제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ASEAN 국가와의 금융협력 채널 강화는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 ASEAN 및 중앙아시아 각 국가의 금융정책 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위공무원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팔방미인 ‘플라즈마’가 뜨고 있다.▲ 가스 충전 방전관 기술(H01J 37/32)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 [광교저널]태양에너지, 핵융합에너지로 우리 일상과 멀게만 느껴졌던 플라즈마가 우리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플라즈마는 최근 들어 형광등, 네온사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집적회로 가공, 유해가스나 폐수 처리, 바이오 과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플라즈마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65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2012∼2016)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플라즈마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내국인의 경우 2013년까지는 출원이 없다가 2014년 3건에서 2016년 108건으로 매년 6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국인 중에서는 산업체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표면 공정과 같은 표면 처리용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2012년 4건에서 2014년 28건, 2016년 136건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플라즈마 출원 기술 분야의 대부분인 72%를 차지하고 있다.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받으면 액체로 그리고 다시 기체로 변화하며, 기체에 더 큰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져 이온화된 상태가 되는데 이를 플라즈마라고 한다. 결국 플라즈마는 전기적 성질을 띤 전자, 이온 그리고 중성 입자로 구성돼 있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기술은 기체 상태의 입자를 기판이나 물건의 표면에 쏘아 절연막 또는 전도성 막 등의 얇은 막을 형성하는 기술로, 종래의 증착 방식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의 작업이 가능하고, 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하게 의도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플라즈마 기술을 표면처리에 적용하면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독성이 강한 액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공해유발 공정이나 난공정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 반도체 고밀도 집적회로 등 정밀한 제조 공정과,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거친 유리창, 플라즈마 처리 섬유 등 산업 공정 곳곳에서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고온 상태의 플라즈마는 핵융합 발전 및 용접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섭씨 100도 이하의 저온 상태에서는 플라즈마가 주변의 기체를 이온형태로 변화시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이나 공기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살균과 상처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식품, 바이오, 의료, 미용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성백문 전력기술심사과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플라즈마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서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과 녹조제거, 환경 분야에서의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의학 분야에서의 치아 미백 및 기미 치료와 같은 새로운 응용 분야를 위한 플라즈마 기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플라즈마 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광교저널]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이에 공정위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시정했다.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페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 현재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공정위는 페널티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시정했다.페널티 금액도 산정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휴차 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한다.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 손해 등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이에 공정위는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또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이 제도를 가입할 경우 고객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를 면책받게 된다.고객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 되도록 규정하고 예약 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아울러, 고객에게 페털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할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페널티 등을 부과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했다.또, 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 밖에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그러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공정위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해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아울러,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한편,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